다중이용업소 옥상 비상문 ‘꽁꽁’… 화재땐 참사

현장점검 결과 탈출구 봉쇄 탈출 통로는 아예 창고 둔갑

인천지역 일부 다중이용업소 입주 건물의 옥상 비상문이 잠겨 있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참사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58건으로 지난 2012년 2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이미 2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생명·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큰 곳으로, 건축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등이 위치한 5층 이상의 건물은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내 일부 다중이용업소는 치안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처로 사용하는 건물 옥상을 막아놔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A 노래연습장이 있는 6층 건물 옥상 비상문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채 굳건히 잠겨 있는 것도 모자라 쇠창살을 이용해 이중으로 막아놨다.

남동구 구월동 B 노래연습장이 있는 5층 건물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음료수 등 비품이 1m 높이로 쌓여 있어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폭으로 방치돼 있었고, 옥상은 1.5m 높이의 합판이 막고 있어 넘어갈 수조차 없었다.

인근의 C 주점이 입주한 5층 건물도 비상구 표시등이 쓰레기봉투에 가려져 있는 데다 옥상 비상문은 2개의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있었다.

A 노래연습장 업주는 “각종 비품을 옥상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도난 방지를 위해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만 잠가놔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 관계자는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일부 다중이용업소가 옥상 비상문을 잠그는 경우가 많다”며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업주에게 안전 관련 교육과 계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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