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수협중앙회·시공사 “네탓” 연안부두 앞 해상 수장 한달째 크레인 기사 고공 단식농성 돌입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앞 해상에 추락한 중장비(본보 9월 15일 자 7면)의 인양작업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해양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연안부두 수협가공물류창고 앞 갯벌에 도교보호시설 철거공사를 하다 추락한 크레인(인양능력 100t)의 인양작업이 1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공사 발주처인 수협중앙회와 시공사 간 사고 책임을 놓고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크레인에 적재된 연료 등이 해상으로 유출되고, 철제표면이 부식되는 등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시공사 측 중장비 크레인 운전기사 A씨(27) 등 2명은 이날 수협 측에 보상 등을 요구하며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설치된 30m 높이의 운항관리실 송신탑에 올라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또 그동안 사고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전국건설노조 소속 근로자도 이날부터 집회장소를 일반인 왕래가 잦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으로 변경해 수협중앙회를 압박하고 나서는 등 두 기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수협 측에서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을 아끼려 인양능력이 모자란 기계를 동원했고, 이마저도 작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파손된 중장비와 인양비용에 대한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어 시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엄연히 입찰 공사인 만큼, 안전조치와 장비사용은 시공사 몫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보상 요구는 시공사에 해야 한다”며 “먼저 인양하려 해도 노조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막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크레인 추락 사고와 관련, 최근 A씨와 시공사 측 현장소장 B씨(46)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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