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찰관서 음주소란·난동행위로 인해 입건된 사례는 1만 5천941건으로 이는 상반기 7천208건에서 하반기에는 21.2% 늘어난 8천733건에 달했다.
이 중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소란죄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된 사건은1천134건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정식기소 된 사건은 1만3천415건으로 전체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거 온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처벌이 강화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고, 나아가 경찰관 욕설 등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 시에는 구속수사 하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경찰은 누구에게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 경찰관서에서의 난동·소란 등공권력의 무력화 행위는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영국의 경우는 경찰관서등 관공서에서의 소란·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해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있는 법률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이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로경찰력이 낭비되는 순간에 정작 경찰력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바로 내 이웃과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음을잊어서는 안 된다.
조재기 동두천경찰서 생연파출소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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