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동강 선적 A호(30t·승선원 7명)는 지난 20일 밤 10시 5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36.7㎞ 해상에서 NLL 약 3.7㎞를 침범(EEZ로부터 113㎞ 지점)해 꽃게 10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A호를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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