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건의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소미순 의장 등 9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를 비롯한 4개 읍면 11개리 지역은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에도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지난 75년 7월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상수원관리규칙에는 취수원으로부터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등을 고려, 표준거리를 가감해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첩지정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소미순 의장은 “금번 건의안 채택은 수도권 2천300만 시민들의 식수인 팔당호를 청정 상수원으로 지키고 가꾸어 가는 주체인 상수원과 함께 생활을 영위해 가는 상류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수질개선에 앞장서고 동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코자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을 받은 경기도는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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