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시장에서 여성인구 중 취업 여성의 비율인 여성 고용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4년 9월, 15~64세 기준 여성 고용률은 65.7%로 전년동월대비 0.7%p 높아졌다. 그런데 여성의 생애주기 상 출산 육아기에 해당하는 30대 초반의 고용률은 혼인상태별로 상당한 고용률 격차를 보인다.
30대 초반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81.2%인 반면, 30대 초반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49.8%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연령대에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출산ㆍ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워킹맘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까? 이미 제도화된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바로 직장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직장유지율이 더 낮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장유지율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분석 결과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 근로자는 아마도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직장생활을 유지할 것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애가 아프기도 하고, 아이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아프셔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 직장에서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딱한’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면,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육아 부담을 나눠 줄 수 있다면 여성 근로자는 마음고생 없이 자신의 일과 생활을 양립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기업 조직문화는 여전히 업무, 야근, 회식 등으로 이어지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돼 있다. 직장 상사, 동료들이 퇴근시간과 상관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껏 퇴근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엄마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출산육아기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도 잠재적 경력단절 여성인 셈이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육아휴직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내용은 육아휴직이 길어질수록 직장복귀율이 낮아지는 요인을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이다. 그런데 업무, 야근, 회식 등으로 이어져 끈끈한 동료애를 다지는 조직 문화 속에서 육아기 여성 근로자가 당당하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유지를 위한 다양한 보육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많은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근로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것인가 경력을 포기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매일 다른 선택을 하면서 간신히 자신의 노동시장경력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 기업 경영진, 중간관리자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조직문화개선을 통해 ‘잘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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