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서 3억대 수수 길병원 전 간부직원 2명 징역형

하청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 가천길병원 전 간부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길병원 전 시설팀장 A(55)씨와 시설팀 전 계장 B(4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억8천만원, B씨에게 2억1천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병원 재단이 발주한 시설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수주 대가로 돈을 달라고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돈을 준 업체가 계속 공사를 발주했다"며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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