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2일 국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하천예정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하천 예정지’란 지난 1961년 하천법 제정 당시부터 53년간 이어온 제도로, 하천 예정지 안에서 신·개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 후에도 하천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국민 불편 가중의 불필요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올해만 해도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총 4천663만4천160㎡ 중 98.68%에 이르는 4천602만157㎡가 지정 후 공사 및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해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16배에 달한다.
개정안은 하천예정지 지정 및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예정지를 고시하지 않고 바로 하천구역을 고시하도록 해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논란 해소와 불편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개혁TF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