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공인연비’ 정정

(주)한국지엠은 쉐보레 크루즈와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정정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쉐보레 크루즈를 자체 검증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 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됐다.

이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 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이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된다.

특히 한국지엠은 차량 구입 고객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보상키로 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다.

보상은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으로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치의 유류대금 차액을 최대 43만 1천 원까지 보상한다.

한국지엠은 고객 사과 차원에서 지난 5년간의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께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구입 고객은 한국지엠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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