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BA, 전국체전 참가 시비 징계 검토
신종훈 “재계약 무산… 대회 출전 정당”
대한복싱協 “판단할 수 없는 상황” 뒷짐
국제복싱협회(AIBA)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 신종훈(25·인천시청)의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막아 논란(본보 10월 31일 자 21면)을 빚은 데 이어 신종훈의 징계를 논의 중이어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IBA는 6일 신종훈 측에 “최근 전국체전에 참가한 것은 AIBA 프로복싱(APB) 경기 규정 위반이다. 전국체전은 사전에 APB에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오는 11일 열리는 APB 집행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APB 계약 담당 회사인 BMA 이사회는 “신종훈이 끼친 유·무형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15일 논의하겠다”면서 “(선수) 자격이 잠정적으로 중지될 수도 있으며, 징계위원회에도 거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종훈 측은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AIBA APB와 계약을 맺었지만, AIBA가 기존 프로복싱 국제단체인 WBC, WBA와 다툼을 벌이면서 2012-2013 및 2013-2014 시즌까지 2년여 동안 전혀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재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AIBA 측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된 만큼 전국체전 출전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신종훈 측은 소속팀인 인천시·인천시복싱협회와 함께 AIBA가 주장하는 징계 근거(계약서)의 법적 효력 여부를 검토하는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데도 선수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할 대한복싱협회는 “계약서의 효력 유무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이와 관련, AIBA 측은 “징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APB 집행위원회까지 어떠한 발표나 인터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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