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S/W에 보안코드 적용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프로그래밍 기법이 의무 적용된다.
시큐어코딩이란 사이버범죄 표적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미리 차단하는 보안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4회째인 이번 행사에서 안행부는 국방·금융·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사례와 미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보안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평가기준 등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 분야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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