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국 최초 ‘주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 조례

입법예고… 내달 시의회 상정

과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관내 상가 공실률이 10%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과천시 실업률이 전국 평균치(3.0%)보다 0.9%p 높은 3.9%에 달하는 등 갈수록 실업률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과천시내에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으로 과천시와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시민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채용 시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보조금은 고용인원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 이하로 1회 지원된다.

시는 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과 기업과의 고용촉진 협약체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홍만기 산업경제과장은 “과천지역의 실직자 취업을 높이기 위해 주역주민 우선 채용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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