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만 골라 금품 훔친 30대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의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인이 없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만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