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의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인이 없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만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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