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1년10개월 ‘단속 0건’

3개월 이상 된 개 ‘등록인식표’ 등 의무화

미등록 3차례 적발땐 최대 40만원 과태료

구청·군청 “일손도 없는데…” 단속 뒷전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1년10개월이 지났지만, 미등록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17일 인천시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유기동물을 줄이고자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 이상 된 개의 소유주는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채 야외에서 개를 데리고 나갔다 세 차례 적발되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속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단속권을 가진 기초단체는 인원 부족과 업무량이 많아 정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군별로 한 명뿐인데다 동물 보호, 축산물 위생, 가축질병 업무까지 맡고 있다.

A 구청 관계자는 “현재 근무실정으로는 정기적인 단속업무는 불가능하며 다만 개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갔을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도를 모르는 주민의 반발이 심해 등록하지 않은 개로 확인되더라도 정책 홍보나 계도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미등록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자 동물 등록률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는 지난해까지 월평균 4% 이상으로 전체 반려동물 중 52%였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평균 등록률이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을 개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2년 유기동물 반환 비율은 14.03%였고,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난해는 14.91%로 0.88%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수의사회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 10만 마리 중 고양이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땐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며 찾거나 주인이 직접 목걸이를 달아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며 “고양이를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전체 유기동물 반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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