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3일 불필요한 중복 규제조항을 삭제해 법률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여 소금생산자 조직인 염업조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염업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3조에는 염업조합의 업무 수행 시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염업조합처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비영리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조합 설립 시 유사명칭 사용을 사전 차단할 수 있어 사실상 중복으로 규제돼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과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3조 등을 삭제하고 염업조합이 공제사업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제33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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