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검사 불이행·불합격 승강기, 즉시 운행정지를”

김민기,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3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를 비롯해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검사를 받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운행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명령을 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시·도지사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어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정밀안전감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방치를 제한하고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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