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검, 공권력 도전 엄정 대처 기대한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깔보고 도전하는 풍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검찰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한 사법처리에 나선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대검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171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구속된 14명에 비하면 12배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4~10월 7개월간 기소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524명 중 20명(3.4%)만 약식기소(벌금형)했을 뿐 나머지 504명(96.2%)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564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약식기소 474명(84%), 정식재판 회부 100명(17.7%) 등 미온적 사법처리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는 검찰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를 ‘민생치안에 대한 이유 없는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담검사를 지정,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다. 옳은 대처 방안이다. 지난 2월엔 술에 취해 여자 친구 집 앞에서 난동 부리던 A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엔 행인을 무조건 폭행한 혐의로 연행돼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B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지구대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구속됐다.

이 같은 공권력 경시풍조는 공권력이 공명정대하게만 집행되지 않은데다 스스로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한 데 대한 불신 탓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공권력 자체의 책임 또한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무질서로 인해 빚어지는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공공연한 공무집행 방해는 법과 법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나라의 법질서가 이래선 안 된다. 민주 선진국 경찰이 권위를 잃고 범법자의 폭력에 희롱당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공권력에 맞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게 철칙이다. 이는 이들 국가 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신임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도록 처신한 당연한 결과다.

경찰은 이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엄격한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엄정한 업무집행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권위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법자를 강력하게 응징, 그릇된 풍조를 척결할 수 있으며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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