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독려

▲ 광주소방서(서장, 이종원)는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등에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광주소방서(서장, 이종원)는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등에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며, 현재 유예대상 업종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되어있다.

유예대상 업종은 기존 대상 중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새롭게 다중이용업을 시작하는 유예대상 업소는 2015년 2월 23일 까지 가입해야 된다.

이종원 광주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는 스스로 화재예방 등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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