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관련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정부을)은 8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산업분야의 발전기반 조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EU·중국 등은 3D프린팅 기술을 정부주도하에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중인데 반해, 우리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하며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법안은 삼차원조형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해 삼차원조형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벤처 간 상생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가고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최소화 및 각종 불법무기류 제조 등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와 관련업체들은 법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홍 의원실은 전했다. 세계 주요국가가 이미 자국의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3D프린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과 본격적인 민관협력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통해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제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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