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광온 의원,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강화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은 10일 보육세트법에 이어 ‘출산지원 세트법’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산후조리원이 필요한 조치나 보고 등을 게을리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임산부나 영아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야말로 민생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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