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캐나다 FTA’ 발효
비싼 가격으로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해 ‘등골브레이커’라고 불리는 캐나다구스 가격이 내년부터 다소 내려간다. 또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아이스와인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재킷, 블레이저, 잠바류에 붙던 관세 13%가 1월1일부터 즉시 없어진다. 캐나다구스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 때 유행이었지만, 백만원이 훌쩍 넘기도 해 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 바닷가재(냉동)도 관세가 바로 없어지고 아이스와인은 3년 안에 관세 15%가 철폐된다. 냉장 돼지고기(관세 22.5%) 및 냉동삼겹(25%)은 13년, 쇠고기(40%)는 15년 후 각각 수입세를 받지 않는다. 볶지 않은 맥아는 269%의 관세가 12년 내에 철폐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맥아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축산물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전자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세 6.1%가 3년 내 철폐된다. 한국산 자동차는 지난해 캐나다에 22억3천만 달러치가 수출됐다.
6%의 관세가 붙는 자동차부품은 기어박스, 클러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범퍼나 안전벨트, 운전대 등은 3년 내 철폐된다. 칼라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발효 후 즉시, 냉장고(8%)는 3년 내에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하지 않은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 중 FTA를 체결한 국가는 우리가 처음”이라며 “가격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시장 선점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캐나다 FTA는 발효되면 한국의 11번째 FTA가 된다. 칠레, 터키, 페루, 미국,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호주 등 10개 국가와의 FTA는 이미 발효됐으며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과는 FTA가 서명·타결된 상태다.
정자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