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강제시행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경기지역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경기지역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자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대형마트와 SSM을 운영하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6개 유통회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제한 등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 점포들이 법령이 정한 대형마트 기준에 맞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맞벌이 부부 등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적 합의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인연합회는 재판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본 것과 달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로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은 상인들을 위한 여러 대안 중 그나마 답안지라고 제시돼 사회적인 큰 틀에서 시행된 것”이라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경기지역에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의 소송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의무휴업제도가 경기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네 슈퍼마켓 소상공인들은 ‘상생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장영현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동네 골목슈퍼의 매출이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80%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소유통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소비자의 편익만 판단한 잘못된 판결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지역에서 성남시와 용인, 고양, 의왕, 하남, 용인, 군포시 등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휘말린 바 있으며, 부천시와 인천시 중랑구에서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진행 중이다.
정자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