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조건만남 위장 현금 받아 챙긴 20대 남성 입건

여성으로 속이고 카카오톡을 통해 조건 만남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시께 B씨(45)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갖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뒤 현금 17만 원만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려놓는 등 성별을 속인 뒤 채팅어플에 노출된 B씨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돈을 송금하고 약속한 장소에 나갔으나 허탕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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