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6개 관련 법안 발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21일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에서 재판다운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된 이번 법률안은 국회의원 전체의 과반이 넘는 168명이 공동발의로 참여,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6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고심 법원으로 대법원 이외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상고법원 판사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법률상 자격으로 정해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보임하고, 상고법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를 두며,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특정사건을 전담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건분류는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는 때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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