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금전욕 탓에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cm 길이의 흉기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B씨(50)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뒤, B씨의 시신을 잘라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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