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소방안전법 아세요?” 광주소방서 관련 사항 홍보

광주소방서(서장 이종원)는 내년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소방서는 관계기관 및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및 서한문을 통해 알렸지만, 개정된 소방법령을 미처 알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시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전광판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 중이다.

개정사항으로는 2급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변경됐으며, 야간이나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씩,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은 1명 이상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업주가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은 2년에 1회의 보수교육사항이 신설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주에 부과되는 처벌도 강화됐다.

이종원 광주소방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안전을 더욱 강화해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면서 “시민들도 법 개정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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