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했다.
국토부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조사를 부실하게 한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A씨(구속)를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조사 책임이 있는 운항안전과장 B씨와 항공보안과장 C씨를 비롯해 조사단원 중 대한항공 측과 자주 연락한 항공안전감독관 D씨도 징계할 방침이다.
이밖에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항공안전정책관 등 조사단에 참여한 직원 4명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감사결과 이번 사건 조사는 총괄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조사 직원 간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사무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대한항공 입원이 19분간 동석하며 조사에 12차례나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밝혀졌다.
또 탑승객 명단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도 대한항공에만 의존하는 등 초기단계 조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앞서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A 조사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문인력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여)은 오는 2016년 10월까지 임기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도 물러나 사실상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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