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기의 ‘땅콩 리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40·여)을 구속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이번 사건의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여모 대한항공 상무(57)도 구속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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