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강원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사고초기 인명구조 실패, 현장지휘체계 혼란 등 그간 우리의 재난안전체계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실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고였다.
통렬한 비판과 반성을 통해 우리는 지난 11월 19일 국민안전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켰다.
국민안전처 설립의 의미는 매우 크다.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콘트롤타워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체계 마련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설립만으로 재난안전 대응력이 강화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여전히 일일 평균 약 115건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오룡호 사고처럼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컨트롤타워 기능은 오간 데 없이 책임 소재를 따지다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이를 잘 방증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방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야한다.
소방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제공돼야 하지만 지역 간 재정문제, 다양한 이해관계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2013년 11월 소방조직의 지휘ㆍ감독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방청법안」 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조직이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시ㆍ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방본부로 이원화 돼 있고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이 혼선적으로 조직돼 있어 각종 재난과 급속도로 변하는 소방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이 일원적인 조직체계로 움직여 재난에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화재 발생 후 최초 5분은 일명 ‘골든타임’으로 불린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소방차 평균 도착시간은 서울 종로의 경우 2분30초인 반면 경북 의령은 13분7초로 지역별 시간 편차가 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시간차는 우리 국민이 사는 곳 또는 해당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력에 따라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ㆍ도의 재정형편과 상관없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을 전담할 공공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다양화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열악한 소방재정으로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투자보다는 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세계 주요 나라들은 소방안전에 대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방위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가스안전 등의 경우 공사 또는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안전예방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재난의 가장 큰 분류 중 하나인 화재의 예방을 전담할 이렇다 할 공공기관이 없다.
이에 화재예방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공공조직을 설립해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과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안전처 설립만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대응 중심의 국민안전처 설립으로 화마와 맞서 싸울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화마를 비껴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에 앞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태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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