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만난 여성 성폭행 20대 항공정비사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항공기 정비사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15일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20·여)와 함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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