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항공기 정비사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15일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20·여)와 함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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