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지역 사이비 언론사 기자의 관공서 광고 강요나 기업체 이권 개입 행위를 한 언론사 4~5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갈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인천시를 비롯해 10개 군·구 홍보팀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언론사 광고 집행 현황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하는 한편, 지역 기업체를 상대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9년과 2010년에도 사이비 언론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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