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狂氣)의 격발성(激發性)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런 때에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모의총기와 쇠구슬 총알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보도다. BB탄 권총이라 불리는 이 모의총기는 인터넷을 통해 7만원에서 10만원 안팎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대부분 상거래가 ID·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나 탁송방법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혀 구매 제한이 없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지름 6㎜의 쇠구슬도 500개에 5천원이면 쉽게 살 수 있다.
BB탄 권총은 스프링을 교체하거나 가스 주입기를 단 후 쇠구슬을 장착해서 쏘면 수십 m를 날아가 소주병은 물론이고 유리창도 가볍게 박살낼 수 있어 청소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파고든 어른들의 지각없는 상혼이 놀랍기만 하다. 지난달 29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입건된 B군(17)도 A사이트에서 모의총기를 구매, 호기심에 3층 집 안에서 창문 밖으로 쐈다가 15m거리의 화물차 창문 유리를 박살냈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행인이나 운전사가 맞았으면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파괴력을 보였다. 이름이 모의총기이지 살상력이 진짜 총기에 못지않은 것이 버젓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판매자는 아예 개조된 권총을 팔거나 구매자 요구에 따라 파괴력이나 사거리를 맘대로 늘린 개·변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인마(人馬)살상용 무기와 진배없는 모의총기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 범죄에 악용되거나 장난삼아 갖고 놀다 안전사고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모의총기는 현행법상 수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곤 누구든지 제조 판매 소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처럼 위험한 모의총기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경찰 당국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단속법은 구체적으로 탄환 무게 0.2g초과·파괴력 0.02㎏m의 총기에 대해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이나 제재조치는 찾기 어렵다. 경찰의 관리상태가 이러니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최근 ‘욱’하는 성질이 저지르는 범죄가 적잖이 많다.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과 잠재적 위험군(危險群)들의 모의총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선 밀거래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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