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51)는 최근 3년 동안 사업부진으로 빚만 수천만 원이 늘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지난해 말 철학관을 찾았다가 사업 부진이 이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해에는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개명을 신청했다.
대학졸업 후 5년 동안 취업을 못하는 B씨(33)는 새해 운세를 보기 위해 철학관을 찾았다. 철학관에서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철학관에서 지어준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고 법원으로 갔다.
이같이 새해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면 새로운 이름을 갖기 위해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몰리고 있다.
지난 2013~14년 12월 한 달 동안 개명신청한 민원인은 각각 600여 명, 7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1년 한달평균 300여건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되는 개명신청이 1년 전체 접수건수의 30%를 넘고 있다.
이같이 연말과 연초에 개명신청이 몰리는 이유는 개명을 통해 새해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법원 관계자는 “개명신청 시 범죄를 숨기고자 이름을 바꾸는 등 악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대부분 허가한다”면서 “이름을 부르기 어렵다거나 타인으로부터 놀림을 받는 경우 개명하는 것이 좋지만, 남발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