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경찰, 관할 구청이 머리를 다친 취객의 보호조치를 거부, 구급차에 실려 5시간을 떠돌던 취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산소방서는 지난 2일 밤 11시59분 단원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채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A씨(38)를 발견해 응급조치한 뒤 행려자 지정병원인 H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H병원은 해당 환자가 ‘술 취해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고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 인근 지구대를 비롯한 또 다른 병원 2곳과 단원구청, 쉼터 2곳 등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H병원은 구급대가 A씨를 태운 지 5시간여 만인 새벽 5시 인수를 수락했지만 A씨는 7시간이 지난 3일 낮 12시10분께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5일 A씨를 부검한 뒤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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