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소방서 제출"

고양소방서(서장 박종행)는 올해부터 소방안전 관리자가 선임된 건물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진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점검은 2년 동안 건물관계자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규정이 변경돼 작동기능점검까지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이며, 점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자체점검하고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분들은 자신의 건물이 자체점검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며,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관계인들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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