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장 ‘벌금 80만원’… 구청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장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경력이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구청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장 구청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해 2월 명함 등에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빼고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으로 선거용 명함 등에 게시,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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