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제보’ 전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직원 A씨(52)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한 약사 B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최근 B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기소중지 상태였던 브로커가 자수하자 수사를 벌여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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