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집유 2년 ‘석방’
불법 정치자금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중동옹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법원이 억대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해놓고도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데다,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는 이유로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과 함께 2억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 4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 3천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의아해하고 있다. 비서와 특보, 후원회 회계 책임자의 급여 등 1억여 원을 가로채고 특정 업체·단체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를 인정해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관대한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은 박 의원이 한 업체로부터 받은 1천200만 원에 대해 ‘박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데, 당시 박 의원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단정키 어렵다’며 무죄판결한 것을 놓고 논란이 크다. 자칫 정치인들이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에 정치자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다, 기존 유죄로 인정하던 판례와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판결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면서 “재판부로부터 판결문을 받으면, 판결 이유를 자세히 보고 항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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