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사업 과정에서 하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우건설 송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로비자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속된 대우건설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범죄 행위를 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점과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대우건설 인천 송도총괄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8∼9월 대우건설이 시공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하청 건설업체 대표 B씨(51·구속 기소)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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