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창식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비례·구리 당협위원장)은 15일 장애인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은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의 취약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응책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한 법률이 미비, 장애인의 안전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의 알선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8천명에 달하는 구리시 장애인 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선진국에서 정부가 장애인 재난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지역단위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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