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파마켓에서 스마트폰 택배 상자 훔친 30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남의 택배 상자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B씨(27)에게 온 스마트폰 택배 상자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슈퍼마켓 업주들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자신의 물건과 함께 B씨의 것도 함께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고 순순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