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가혜 모욕 혐의' 20대 누리꾼 기소유예

검찰 "피의자 범행 일체 자백·우발적인 비방 댓글 고려"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H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누리꾼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H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회사원 A씨(29)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인터넷 한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해경 명예훼손 H씨 잠적’이라는 제목의 글에 ‘미친X 이럴 땐 제정신 차리고 도망가네’라는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우발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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