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딸이 나이를 먹고 출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자칫하면 많은 사람에게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4시 50분께 딸이 나이를 먹고도 출가하지 않고 자신의 집 사랑채에 거주하며 집안일을 거들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내보내려고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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