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불붙고 선관위 불법감시 눈에 불켜고

50일 앞두고 비상근무체제… 설 연휴 전후로 절정

▲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농협, 수협, 산림조합장)를 50일 앞두고  20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조합장선거에 사용할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오는 3월11일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농·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는 등 ‘불법 선거운동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벌써부터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다 선거가 임박한 다음달 설 연휴를 전후해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농·수협과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위법행위 13건을 적발해 5건을 고발하고 8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특히 도선관위는 지난달 23일 한 식당에서 A축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부인에게 모임 1시간 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하고 조합원 4명에게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부행위가 금지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이날부터 ‘D-50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선거 지도와 관리업무에 들어갔다.

기존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선거관리상황실로 재편·운영되고 중앙본부 뿐 아니라 지역본부별로 야간근무와 주말 상황근무가 이뤄진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선거신고센터를 활성화해 기부행위 위반사례 지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과열과 분쟁우려 지역 현장지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공명선거 당부 서한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3월11일(오전 7시~오후 5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며, 도내에서는 지역농협 144곳과 지역축협 17곳 등 161개 조합을 비롯해 수협 1곳, 산림조합 15곳 등 모두 177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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