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헛걸음’… 화재감지기 툭하면 오작동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상가 내 음식점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관할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불은커녕 작은 연기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확인 결과 화재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한 소동이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식당가 음식점에서도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소방차가 급히 현장을 찾았지만, 오작동으로 밝혀져 헛걸음만 했다.
인천지역 내 공장과 고층건물 등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이 빈번해 소방차의 헛출동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억 원이 낭비되고, 오작동 출동으로 인해 긴급 상황이나 대형화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엔 아동·노인시설 154곳을 비롯해 공장 144곳, 30층 이상 고층건물 2곳, 업무시설 및 창고 33곳 등 모두 422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화재감지기로 자동 신고되는 화재 신고 대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화재감지기로 인한 화재 신고 건수 899건 중 실제 화재 발생은 단 1건에 불과했고, 지난 2013년 948건 신고 중 실제 화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기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파악된 것은 무려 305건에 달했고, 나머지 1천541건은 아예 왜 작동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화재감지기로 자동 신고될 때마다 소방관과 소방차가 현장으로 헛출동하고 있다.
통상 소방차가 1번 출동 시 10만 8천290원이 필요하고, 출동 소요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해 연료비·인건비 등 29만 1천190원의 비용이 든다. 결국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등으로 연간 3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셈이다.
특히 화재감지기로 인한 오인 출동 시 긴급 상황이나 대형화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늦어진 만큼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까지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막기 위한 구체적 설치·운영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우 김민기자
소방차 ‘발목잡기’… 현장 출동차량 양보 외면
소방차의 신속한 화재현장 출동을 위한 긴급차량 양보의무위반 단속 제도가 복합한 절차 탓에 시행 3년이 지나도록 겉돌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인천지역 일선 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소방·구조·구급차 등의 현장출동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드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긴급차량 양보의무위반 단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소방 현장에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반 차량 단속 권한이 일선 소방서에 없다 보니, 소방관들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긴급차량의 블랙박스 설치율이 90%를 웃돌지만, 동영상을 검색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등 각종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에 되레 소방관들이 단속을 꺼리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소방차의 화재현장 5분 도착률은 64.14%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지만, 과태료 부과는 고작 10건에 불과하다.
특히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구체적인 단속 규정이 사례 등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적으로 소방관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한 소방관은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심각한 행위가 아니면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다”면서 “또 소방관마다 의견이 달라 같은 행위에도 단속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잦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단속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자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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