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월말까지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일소 및 징수율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체납세 징수를 전문으로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 조세채권이 미확보된 체납액과 결손처분된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압류 방안 도입으로 고액체납자 중 실물자산(부동산, 차량)이 없을 시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압류하기로 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해행위 체납자 범칙행위 조사,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중복 제재를 가한다.
특히,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강화로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2월말 시세 체납액 징수액은 75억 6천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증가했으며, 목표액 대비 118%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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