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편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대신 입출금 거래를 집중시켜 그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현금을 찾고 부치는데 수수료를 부과해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알려지지 않은데다 불합리한 면도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설문조사한 은행 입출금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은행 수수료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영업 마감 후 수수료 할증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돈이 많은 사람은 VIP실에서 대기 없이 은행 용무를 보면서 수수료를 면제받는 반면 일반 고객들은 객장에서 번호 순번대로 기다리는 등의 불편을 겪으면서도 수수료를 내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은행은 금액 규모, 영업 마감 여부, 채널에 따라 상이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한 채널별 한도가 다르다.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 창구는 금액을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로 구분해 구간별로 각각 최대 1천500원, 2천원, 3천원을 부과하고, 자동화기기는 금액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로 구분해 영업 마감 전에는 구간별로 최대 900원, 1천200원을, 영업마감 후에는 최대 1천300원, 1천600원을 각각 부과한다. 전자금융은 개별 약정한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금액, 영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원을 부과한다.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카드로 1회 1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한데 일부 은행이 금액을 10만원 이하, 10만원초과 100만원 이하로 구분해 영업 마감 전에는 최대 900원, 1천200원, 영업 마감 후에는 최대 1천300원, 1천600원을 각각 부과한다.
자동화기기에서의 1회 현금 인출한도는 100만원이고, 영업 마감 전에 면제된 현금 인출 수수료가 영업 마감 후에는 최대 700원이 부과되고,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영업마감 전·후에 따라 최대 900원, 1천원이 각각 부과되며 은행이 위탁한 벤사들이 운영하는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수수료보다 200~300원이 할증 부과된다.
100만원 기준으로 현금을 입금, 송금 및 인출할 때 수수료가 0.05% ∼ 0.2% 부과돼 거래 회수가 많거나 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특히 전자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
외국의 주요 은행이 영업 마감 구분없이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국내 은행은 기업은행 외 전 은행이 영업 마감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산업은행이 전자금융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수수료를 낮추고, 영업시간 구분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 벤사 운영 자동화기기 수수료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수수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하여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에게도 수수료 면제나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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