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內 ‘기업 보유 주택’ 투자이민제 대상 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에 이어 기업 보유 주택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8일 자체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한 부동산의 투자 지역·대상· 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공고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 팬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자 법무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법무부는 고시를 통해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주택을 받은 시공자,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신탁업자가 보유한 주택 등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인 미분양 주택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인천경제청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은 “당초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서 미분양 주택, 기업이 보유한 주택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며 “외국자본 투자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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