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제농협 발표퇴비장, 악취 차단 나서

그동안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고양시 한 농협의 발효퇴비장이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 차단에 나섰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해 실시한 벽제농협 발효퇴비장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돼 시설개선권고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벽제농협은 노후화된 퇴비장 지붕 보수, 악취제거장치 추가 설치, 발효촉진제 투입, 악취저감제 살포, 미발효 계분 반입 금지 등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

또한 벽제농협은 이달 초부터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미발효 계분 반입을 차단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퇴비장 보수작업은 이달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발효퇴비장을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순찰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해 악취 정도를 확인하고 악취가 심할 경우에는 악취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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