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용남 의원, ‘조현아 특별법’ 발의 예정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1일 최근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적용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해 대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했다.

특별법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은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해당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할 때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하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상위 5명 이내에 들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30대 그룹 총수의 3~4세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준법정신을 높여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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