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1일 최근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적용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해 대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했다.
특별법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은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해당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할 때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하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상위 5명 이내에 들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30대 그룹 총수의 3~4세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준법정신을 높여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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